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인천광역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즉 최대 24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24년 신청) 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생
※("25년 신청)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생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종류 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 원 이하
- 전입신고 필수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요건 폐지 (2024. 04. 12.부터 시행)]
2.1 지원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등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 02. 26 ~ 2025. 02. 25 (1년간)
4. 신청방법
* 19세 ~ 34세 (1984년 ~ 2005년)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5세 ~ 39세 (1985년 ~ 2006년) :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공통사항) 단, 동구(미래발전추진단),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5. 제출서류
-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 -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 - 서약서(필수)
-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필수)
-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필수)
-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 - 신분증(방문신청 시 필수지참)(선택)
※ [추가서류]
①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이 거주 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③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④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⑤ (기타 사실확인 필요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이상으로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시는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월세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