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상황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 부산광역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즉 최대 24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4년 신청) 1989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생 (*25년 신청) 1990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생※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독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독 60% 이하
ㅇ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ㅇ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자 (청약통장 종류 및 납입금액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
2.1 지원제외대상
- 국토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현금성 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청년 본인 및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소유 포함)하거나,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
-직계존속·형제 ·자매 등 2촌 이내(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인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3.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 02. 23 ~ 2025. 02. 25 (1년간)
- 지급기간 : 2024. 03 ~ 2026. 12
※ 상기 일정은 일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온라인 : 2024 부산광역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
5. 제출서류
온라인
-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청년 본인의 청약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서류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등)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건축물현황도
※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난민 증명서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 제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할 경우 방문신청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방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소득 ·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서류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등)
- 청년 본인의 통장 사본
- 청년 본인의 청약통장 사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난민 증명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시는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월세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