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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4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및 신청 방법

by 머니가이드북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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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돕기 위한 제도로써, 자세한 지급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우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총 소득 기준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총 소득 기준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 소득 기준 : 3,800만 원 미만

 

※ 2023년 06월 0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로 [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2.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알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평일 09시 ~ 18시 (주말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4.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신청기간 : 매년 05월 01일 ~ 05월 31일

지급기간 : 매년 09월 말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단,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금액의 90% 지급

 

 

 

이상으로 2024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가구의 유형과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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