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 청년수당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자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 만 19세 ~ 34세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시만 인정
2.1. 신청제외대상
1.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신청 시점 기준)
2. 재학생 및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3.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4.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5. 2017년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6.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7.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8.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3.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4. 제출서류
1.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2.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5. 유의사항
1.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
2.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특정항목: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3.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 활동기록서에 제출
이상으로 2024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