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올해부터 가입 기준 · 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만기 수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적립금 (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간 총 1440만 원 (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정부 지원금 매월 1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 정부지원금 매월 30만 원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가입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4세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근로 ·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자는 현자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2.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 05. 01 (수) ~ 2024. 05. 21(화)
신청 접수 | 소득 조사 | 대상자 선정 · 결정 |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 |
복지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수 소득확인조사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 및 개별 안내 |
가입자 통장 개설 본인 적립금 저축 |
05.01(수) ~ 05.21(화) | 06월 ~ 07월 | 08월 ~ | 08.01(목) ~ 08.22(목) |
5.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 직접 작성하는 양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이상으로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